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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세법개정안-1]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서도일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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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재테크를 늘 신경 쓰고 있고, 이 블로그를 기회로 재테크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 카테고리의 첫 글로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일단 세법개정 추징경과 및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후 이어지는 시리즈 글로 세법개정 상세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레츠고~

 

 

 

 

1. 그간의 추진경과

- 2022년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

 

(투자촉진)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및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

* 중견기업 대상 확대(매출 4→5천억 원 미만), 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100억 원) 등

 

(민생안정)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식비ㆍ주거비ㆍ교육비ㆍ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 등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 완화

 

(부동산세제 합리화)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화*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 2023년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지속,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소상공인** 지원 지속

*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등 미래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 병행

* (인구)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지역)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등

 

- 2024년 상반기 중 조기시행 과제 수시 개정·조치 완료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경제 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24년 상반기 중 법령 수시개정 완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8천만 원 → 1억 4백만 원)

48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1.1.~8.31.),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1.1.~12.31.)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 민생토론회, 「역동경제 로드맵」('24.7.)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 과제 기발표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주주환원촉진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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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제가 부모님 아래에서 생활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전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문 같은 것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거든요!

 

위 내용은 이전 연도까지 세법개정을 이렇게 추진해 왔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몰랐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2. 조세정책 여건

- (경제 여건)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물가*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는 양호한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 시현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24.1/4) 3.0 (4) 2.9 (5) 2.7 (6) 2.4 → (하반기 e) 2% 초중반

**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플러스 지속

 

고물가·고금리 영향 누적 등으로 소상공인·서민층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가능성

 

 

- (구조적 여건)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 직면

 

저출생 현상,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 생산연령인구 전망(만 명, 15~64세)

: (‘19) 3,763 → (’ 23) 3,657 → (‘27e) 3,518  → (’ 31e) 3,381 → (’ 35e) 3,188

 

성장잠재력 둔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제기

* 잠재성장률 추정(%, OECD): (‘90년대) 7.8 (’ 00년대) 4.7 (‘10년대) 3.1 (’ 20년대) 2.0 (‘30년대) 1.4

 

 

- (재정 여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부진한 상황,  경기회복 전망** 등 감안 시 하반기부터 세수여건 개선 전망

* ‘23년 상장사 영업이익 증감(%):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비, %) : (’ 23 실적) 1.4 → (‘24 전망) 2.6 → (’ 25 전망) 2.2

 

복지지출 증가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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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세정책을 1번 항목처럼 개정해 왔으나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딱히 체감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체감되는 내용으로 조세정책을 개정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전까지의 조세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내일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 내용을 써볼 텐데요.

미리 조금 써보자면 이번 2024 세법개정안은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그래서 내일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부분에 대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들고 오겠습니다.

 

출처: 기재부 홈페이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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